주거급여 신청 시작하기

🏠 주거급여 신청 시작하기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가·전세·월세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꼭 자격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조건 확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 기준 월 1,088,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며, 임차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Q&A

Q1. 주거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A. 매월 말일 지급되며, 최초 신청 후에는 심사 완료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주소가 분리되어 있고 생계를 따로 하면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돼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급여는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나요?
A.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 계좌 지급도 가능합니다.

관련정보 더 알아보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