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하기

🚗 해고예고수당 신청하기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사전 통보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적 보상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상황에서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해고 후 3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바로가기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 × 30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총급여 ÷ 총일수로 산정됩니다. 본인의 월급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고일 기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시 해고수당 받는 방법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기 쉬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었다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며, 사례에 따라 지급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Q&A

Q1. 해고 후 예고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나요?
A. 네, 30일 전 해고 통보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2.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지만,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권고사직도 해고로 인정되나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 요청일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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