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는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 및 비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최신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노인 틀니 의료급여 지원 틀니 임플란트 급여대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액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신청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목차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
선정기준
틀니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2012.07.01.부터 ~
- 금속상 완전틀니: 2015.07.01.부터 ~
- 금속상 부분틀니: 2013.07.01.부터 ~
- 사후 유지관리: 2012.10.01.부터 ~
틀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하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 재제작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 급여시작일
- 치과 임플란트: 2014.07.01.부터 ~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비용 지원
지원내용
틀니 의료급여 지원
-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수익자 부담 5%)
-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수익자 부담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치과 임플란트 지원
-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수익자 부담 10%)
-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수익자 부담 20%)
-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사전등록제 실시) 후 틀니 시술 가능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장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 급여비용은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지급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