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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근로자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근로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이후 9개월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서 작성 :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조기 복귀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